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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절차

임상시험절차

임상시험절차 안내

  • 01. 임상시험의뢰

  • 02. 서류준비

  • 03. 접수

    • 회의 개최 14일전까지 제출완료
  • 04. IRB 회의개최

  • 05. 심사 및 판정

    •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 06. 의뢰자 통보

    • 심의 후 7일 이내 통보
  • 07. 연구 최종결과 후 문서이관 및 자료보존

    • 문서보관담당자에게 문서이관
    • 보관 연수에 따른 문서보관 (3년, 5년)
    • 보존연한 초과 시 폐기 (단,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임상시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