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4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1,2종)환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7일이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서에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인 일자가 끝나기 1주일 전 토탈서비스이용 - 산재담당자가 대행)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여야 하며 응급 진료에 한하여 공단 담당직원과 사전 협의 후 전원 하실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이용 - 의료기관 산재담당자가 대행)
요양비 청구는 산재 승인 전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산재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 기존 에 납부한 진료비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급을 환급 받는 것과, 교통비, 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공단에 청구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는 산재담당자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은 물론 외래로 한약, 침시술, 부항요법, 뜸(구)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차별화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방과 있어 CT, X-RAY, 혈액검사 등 질환에 따라 정밀 검사도 실시합니다. 특히 타박상, 찰과상, 근육손상, 관절손상, 신경손상, 뇌출혈, 신경정신계 질환, 외상성 질환, 수술 후 후유증 등 수술을 제외 한 질환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