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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내매점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등록2020-10-15 조회1,595

본문

구내매점 임대 입찰 공고

1. 공급대상 

 구분

 전용면적

 용도

 금액(만원)

 비고

 ㎡

 평

 구내매점

 16.52

 5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사용

- 자판기 영업권(1, 2, 3층) 포함.


2. 입찰 방법
- 비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 함.
- 입찰 결과 타당한 사업체가 없을 때에는 현재 임대료에 근접한 사업체와 수의계약.

3. 기타 공급조건

- 낙찰자가 제출한 이행보증증권은 입찰 목적물의 임대계약 체결 이행을 위함이며, 낙찰자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시 낙찰자가 제출한 이행보증증권으로 위약금을 당 병원에서 보증회사에 청구 함.

4. 입찰 참가 자격
- 관공서 입찰에 저촉되지 않는 자.

5. 이행보증증권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금(이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낙찰자의 결정
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1인 입찰도 유효).
나. 낙찰 해당금액이 동액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병원에서 선정.

7. 입찰서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두정동 621번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2층 경영관리부

8. 입찰 일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발표

비고

 2020.10.15(09:00) ~ 2020.10.26(17:00)

 2020.10.27(15:00)

 


9. 구비서류
◈ 입찰등록(2층 경영관리부)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라.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인의 경우 정관
바. 입찰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일금 이천만원권)으로 대체함.
사. 신분증명서
아. 운영제안서

◈ 계약시
- 인감증명서(부동산 계약용)
- 인감도장
- 계약금(이백만원)

10. 보증금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점시)

 납부비율

 공급금액의 10%(이백만원)

 공급금액의 90%(일천팔백만원)


11. 유의사항
(1)낙찰자는 위 계약체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하여 당 병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병원에 귀속합니다.
(2)입찰참가자는 입찰 장소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관계도면 및 주요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점포관리, 등록 등의 기타 인허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4)입점자는 입점예정일 이전에 영업계획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상의하여야 합니다.
(5)점포의 시설기준은 당사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인계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은[진열대, 간판, 상하수도(없음), 가스배관(없음), 냉난방 기타 추가되는 시설 등]은 낙찰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입찰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병원측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6)지정된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은 입점자와 병원관계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7)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8)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되었을 때는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병원에 귀속 됩니다.(증거자료가 있을 때)
(9)공급받은 점포 및 공용부분은 일체의 철거, 파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공용 부분에 물품적치 및 임의 구획 등을 할 경우는 당 병원 관계자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낙찰자가 상도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병원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때는 당 병원 관계자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불응시는 병원측으로 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11)기존에 입점되어 있는 구내매점 물품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