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발굴 지원하여 · 관련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기업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사 업 명)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과 제 명)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수면산업 관련기업(전국)
(사업기간) 2022. 01.~2022.12. (12개월)
지원분야
분야 | 세부지원사업 | 달성목표 (건수) | 예상 사업비 (단위:천원) |
기술서비스기반 | 시제품제작지원 | 1 | 10,000 |
지원기간: 선정통보일로부터 ~ 2022. 10. ※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조건: 수면산업과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충남 소재 기업(본사, 연구소, 공장) 은 가점 5점 부여
(접수기간) 2022. 06. 10 ~ 06. 24
(제출서류) ※ 1~6 (필수), 7~10 (해당 시)
(접수기간) 2022. 06. 10 ~ 06. 24
(제출서류) ※ 1~6 (필수), 7~10 (해당 시)
지원신청서 1부
세부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 5부
참여확약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제표준증명원 `19~`21년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ppt, 카탈로그 등) 1부
4 대 보험 가입자명부(`22. 04. )기준 1부
인증서(공장등록증, 벤처, 연구소, 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기타 증빙자료(특허·인증·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원 등)
○유의사항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중복지원여부, 면담 현장실태조사 /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 신청 취소함
-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 중지, 환수 등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완료 후 3년 간 성과조사 수행
※ 지원제외 대상
① 국세/지방세 채납세액 채납,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②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자(기업, 대표, 경영진, 총괄책임자 등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유사 및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 받는 경우
④ 정부과제 참여 제재대상 및 의무사항 불이행(기술료 및 정산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기업, 기업대표, 경영진, 총괄책임자 등 제재 대상인 경우)